클럽서식

작성자 : 협회관리자

등록일 : 2016.09.22
조회수 3180
[서식] 클럽 이적동의서

제주시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의 회원이 타 클럽으로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이적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※ 클럽 이적 후 대회출전 관련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이적동의서를 확인합니다.
※ 본회는 풍기문란 행위 등의 행동에 관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. 이적 요건은 클럽회비 등 기타회비의 완납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.


본협회 소속 클럽 동호인이 타클럽으로 이적하는 경우 매해년도 1월~2월에만 홈페이지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. 본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은 본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.
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간 제한 없이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.
① 이사로 인하여 이적이 불가피한 경우 (증명서류: 주민등록초본)
② 이직으로 인하여 이적이 불가피한 경우 (증명서류: 재직증명서)
③ 클럽의 해산으로 이적이 불가피한 경우
④ 본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이력이 없는 신규회원인 경우 (타지역에서 이적 등)※ 서귀포에서 이적한 경우 서귀포시협회 급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.


댓글 0

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.

 

배너모음 배너 흐름을 왼쪽으로 배너 일시정지 배너 흐름을 오른쪽으로
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 제주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라산소주 민턴후원대리운전 스포츠안전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