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9년도부터 본 연합회가 추진해온 체육관사용료 감면 활동이 결실을 맺어
지난 2월 1일부터 학교 체육관 사용료 감면 조례가 시행 되었습니다.
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각 클럽별 사용료 현황을 파악 하였으며
이 중 전체적인 절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조 례 명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2. 제정목적 : 이 조례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
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
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.
3. 시행시기 : 2012년 2월 1일(수) ~
4. 발의의원 : 강경찬 교육의원(본 연합회 자문위원) 외 2명
5. 대상클럽 : 본연합회 52개 등록 클럽 중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36개 클럽
6. 감면현황 : 36개 클럽 월 350만원 절감 효과(년 4,200만원 사용료 인하 혜택 발생)
☞ 1 클럽당 년 평균 1,166,000원 절감 효과 발생
7. 기타사항 : 각 클럽별 학교 체육관 사용료 감면 현황 자료는 상임이사회의시 별도 보고 예정임
8. 문의사항 : 사무국장 홍문표(010-6691-1991) / 총무이사 김경석(010-6455-3593)
※. 첨 부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-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