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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:
협회관리자
등록일 :
2021.01.09
조회수 1284
[선관위] 본협회 회장 당선인 공고
민경수 (1974년생, 남)
댓글
1
협회관리자님의 댓글 - 회원아이콘, 작성자, 작성일시, 내용으로 구성
작성자 :
협회관리자
작성일시 :
21-01-09 23:13
내용 :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
제28조(당선인 결정)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 정하고,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
결정한다.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28조(당선인 결정)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 정하고,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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