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9년도부터 본 협회가 추진해온 체육관사용료 감면 활동이 결실을 맺어 다음과 같이 학교 체육관 사용료 감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. 조례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.
1. 조 례 명 :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제정 목적 : 이 조례는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. 3. 시행시기 : 2012년 2월 1일(수)부터 4. 발의의원 : 강경찬 교육의원(본 협회 前 자문위원),장동훈 前 행정자치위원장,허진영 부의장 5. 기타사항 : ①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50% 감면. ② (해당체육관 시간대별 사용료) × 30일 × 50%=월 사용료. ③ 학교의 바닥면적을 확인 하실 것- 첨부 기준표는 바닥면적 기준임.